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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 사항 안내

  • 작성자손**
  • 등록일 2026.09.18
  • 조회수 6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3주간 연속으로 유행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9110시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드리니, 의심 증상 발생 시 교하지 않고 진료를 받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 주시고, 의심이나 확진 시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 후 등교 중지 등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플루엔자란?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며,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등이 나타나는 호흡기로 전염되는 제4급 법정 감염병(심한 감기가 아님)

2.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가능한 빨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기

손 씻기 양치질하기 등 개인위생 철저, 과로 피하기,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실내 자주 환기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거나, 팔뚝으로 가리는 기침 예절(드라큘라 기침법) 지키기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코 막힘 등)이나 열이 있을 경우: 반드시 KF80이상 마스크 착용하기

37.8도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있을 경우: 반드시 의원 진료(진단 검사) 받고 인플루엔자 여부를 확인 후 인플루엔자가 아닐 경우 등교

인플루엔자 감염 시(확진 또는 의심) 대처 방법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 시 등교하지 않고 바로 진료 및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는다.

인플루엔자로 확진 받았거나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소견서나 진료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함)이 있을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등교를 하지 않는다.

완치될 때까지(해열제 등 투약 후 열 떨어진 경우 48시간 경과 후까지) 등교하지 않고 통원 치료, 가정 격리 및 안정(학원도 가지 않아야 함)기간 준수!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인플루엔자 의심이나 확진 서류 제출 시) 처리: 병명과 전염성 없어져 등교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병의원 발행 서류 제출해야 함!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등교하지 않은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결과지를 제출하면 검사를 한 당일은 출석 인정 처리 가능

 

2026. 9. 15.

대 구 범 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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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15)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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